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불량 및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이 지원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신용불량 및 본인명의 카드 미소지자
신용불량이거나 계좌압류로 인해서 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계좌압류 이전에 발급한 카드가 있다면 교통비 바우처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월 1회 매월 25일 경에 일괄 지급으로 처리되며, 현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서약서, 대리수령신청서
- 임신 확인서(임신중인 경우)
- 통장사본, 가족계좌인 경우 관계확인 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용불량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압류사실 확인서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