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만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3. 모집자 선정기준
4. 신청 시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2만 5,00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신청기간
5월 3일 오전 10시 ~ 16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신청하기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 진행절차
신청접수 (5.3~4.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6월)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7월 초~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7월 말 예정)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세어 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② 만 19세 ~만 39세 1인 청년가구 (83년~04년 출생)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④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⑤ 일반 재산은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일반재산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집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모집 시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구간에 나눠 인원을 배정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1구간 (11,250명 선정)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2구간 (7,500명 선정)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구간 (3,750명 선정)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4구간 (2,500명 선정)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신청 시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택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②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월~5월) 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상세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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