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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여주시

by 레오윙즈 2023. 3. 31.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서울만 지원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언제 진행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주시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기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기간이며, 지원금액은 1회 진료시 5만 원 지원기간 내 총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커뮤니티/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 행복도시 희망여주

행복도시 희망여주

www.yeoju.go.kr

 

해당 지원금액은 본인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① 지원기간

   -임신 28주가 속한 달~출산일이 속한 달

 

② 지원금액 

   -총 30만원 이내 1회 진료 시 5만 원

 

③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등)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며,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현장 접수

 

임신확인서, 산모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건소/커뮤니티/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 행복도시 희망여주

행복도시 희망여주

www.yeoju.go.kr

 

보건소 온라인 신청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화면 사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여 우측 상단 '커뮤니티' 선택 후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에 있는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첨부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엑셀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서식에 맞춰서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엑셀서식) 작성이 어려운 경우 아래서식에 맞춰 작성해 주세요~

 (신청인/전화번호/입금계좌는 모두 산모기준으로 작성)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전화번호 :

4. 입금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 :

5. 진료일/진료의료기관 :

   1회 00.00.00 ***산부인과

   2회 00.00.00 ***산부인과

   3회 00.00.00 ***산부인과

6. 주소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24 신청 시에는 계좌번호가 자동 점검되므로 통장사본은 구비서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24 - 보조금 24 선택 - 임산부 교통비 검색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선택 및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 구비 서류 

 

① 임신확인서 (분만예정일과 최초 임신확인일자 포함)

② 산모주민등록초본 (산모 기준으로 주소변동상세 표기)

③ 진료비영수증원본 (지원 기간 내 진료비 영수증)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⑤ 외국인 산모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추가 

 

교통비 지원은 매번 접수하여도 되지만, 28주부터 산부인과 진료시마다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기간 내에 한 번에 신청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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