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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정리

by 레오윙즈 2023. 3. 28.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류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자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및 포인트 사용)
2.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3. 신청 전 준비사항 (카드발급)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원되며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교통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며, 임신한 지 3개월 (12주 차)을 경과한 이후~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지원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기한

 

지급된 교통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포인트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하고, 출산 후 신청의 경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거나 출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관할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또는 그 외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① 온라인신청 방법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방문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①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방문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청

배우자 신청 시에는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

배우자 외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3.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에는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신청 시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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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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