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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조건

by 레오윙즈 2023. 5. 7.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이사비용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니 해당자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3.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4.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며,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기간

 

: 23년 5월 9일 (화) 10:00 ~ 6월 9일 (금)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클릭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우편접수 불가) 

 

결과발표

 

서류심사 : 7월 예정

최종 심사 :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8월 예정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청년 중에서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 자격조건

 

연령기준

 

: 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 83.1.1.~04.12.31.출생)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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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 이사비 지원을 하는 신청자 본인이 청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기준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총 5,000명 선정으로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이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청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또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 월세지원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 후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고,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상세내용 확인하기 

 

⊙ 필수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지출 증빙 서류

⑤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 서류

 

① 자립중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③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세

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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