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1 비정상거처 거주확인 및 주거상향 유형확인서 발급 및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시 요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 및 주거상향 유형확인서 등 제출서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성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을 무이자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SH, G..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