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 대출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