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기한 및 조기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22.2.23. 청년 채용 → ‘23.4.30. 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조기지급 기간 연장 당초 12월 31일 까지 신청.. 2023. 4. 12. 이전 1 다음